KR.CK도매 구매대행 사이트 도움말 싸이트 분류-DOME88 낱장도매가능 중국의류도매 NO.1
나만의 제품 만들기
설명보기
이미지 선택

해외 구매대행 시작하기

1. 사업자 등록방법

2. 배송대행이란(배대지)

3. 구매대행이란

4. 세무관련 유의사항

5. 해외직구와 직수입의 차이점

6. 해외대행 불가상품


1. 사업자 등록방법

(1)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 방문 신청하기 

(2)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https://www.hometax.go.kr 

(3) 구체적인 방법: https://m.blog.naver.com/igedarae/222031738968


2. 배송대행이란(배대지)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 물품을 대신 수령한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흔히 배대지라고 불립니다. 

배대지인 경우 제품 사입은 고객님께서 직접 진행하시고 택배 수령 주소를 저희 웨이하이 사무실 주소로 기입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3. 구매대행이란

(1)온라인을 통해 국내 구매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물품을 대리하여 구매한 후 구매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해외구매대행 업종 코드는 525105이며 도매 및 소매업(업태), 해외 직구 대행업(종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해외구매대행은 고정자산이 거의 불필요하며 매출에 비해 매입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되는 업태명에 "도매 및 소매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이기 때문입니다. 


4. 세무관련 유의사항

(1)업종코드가 다르다: 업종 코드는 525105이며 도매 및 소매업(업태), 해외 직구 대행업(종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매출액산정: 이 업종의 가장 큰 이슈는 매출액 산정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 매출액은 해외구매대행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부분만 인정되도록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과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실제 매출액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건 별로 최종소비자가 구매한 금액에서 물품 구입대금, 수수료, 배송비 등을 차감한 매출액을 정리하여 소명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은 대부분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서 시작합니다.

(3)기타주의 사항: 해외구매대행과 도소매업, 기타 직수입을 병행하실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도매88에서 사용하시는 아이디도 별도로 신청해서 관리하시는 것이 나중에 세무사를 이용하시게 되더라도 매출액 증명에도 유리합니다.

(4)인정요건: 

1) 해외 물품을 국내로 들여와서 통관될 때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최종소비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합니다.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주문 건 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 근거 및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5. 해외직구와 직수입의 차이점

해외 직구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물류대행 등의 운송수단을 통해 직접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달리 일반 직수입은 수입상이 자체사업자 명의로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 진행하여 한국 내 재고를 두고 소매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未命名.jpg

6. 구매대행 불가상품

야생 동물/식물(씨앗, 양곡, 식물 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금은괴 및 통화 

위험 품목, 석면포(반하 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불법 의약품 및 마취제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 소총, 화약, 폭약, 화공품,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준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인체의 일부 

성인용품, 음란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 형태의 화장품류 등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다량의 먹는 물 

핵, 방사선 물질 및 장치 

의료기기 

코코넛, 코코넛 제품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집행 322 검색,시간 0.674831 초,온라인 7407 인,Gzip 정지중,메모리 10.270 MB